취업&진로자격증안내

자격증안내

1. 간호사 자격증 : 국가고시를 통해 취득

(1) 응시자격

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[구제(舊制)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]을 졸업한 자
  •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  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 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  •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
  • 의료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,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,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, 약사법, 모자보건법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(2) 합격기준
  •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,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.
  •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.

 

보건의약관계법규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검역법」,「국민건강보험법」,「국민건강증진법」,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보건의료기본법」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,「의료법」,「지역보건법」,「혈액관리법」 ,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,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

2. 보건교사 : 교직이수를 통해서만 보건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
( 일부대학에서만 자격 취득가능하며, 신라대학교 간호학과는 교직이수 가능함.)

(1) 보건교사란?

4년제 대학 및 간호전문대학교의 간호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는 보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며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시험에 합격하고,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국·공립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 할 수 있다. 학교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초·중·고등학교에 보건교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. 이에 따라 학교에서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담당할 보건교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.

(2) 보건교사의 주요업무

- 주요업무 :

보건교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태와 학교의 보건활동 진행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 진단 또는 검사를 실시한다. 응급처치, 가정간호, 질병 및 전염병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을 담당하고 예방접종을 시행한다. 또한 보건 및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건강계획을 수립, 실시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한다.

(3) 보건교사의 전망

① 앞으로 중·고교에 보건과목이 추가될 예정이므로 보건과목의 교사로 활동영역이 넓어지며,
교육직공무원으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전망이다.

② 보건교사는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지역의 시험에 응시하면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다.
(시험응시지역 제한이 없어 전지역 응시 가능합니다.)

③ 보건교사는 자녀학자금은 물론 후생복리,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으며,
해외연수 기회를 이용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자기개발이 가능하다.

④ 보건교사는 병원, 의원과는 다르게 3교대 근무 없이 일정시간에 출퇴근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며,
주5일제 근무와 방학이 있어서 다채로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.

⑤ 보건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개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업무대상이 환자가 아닌
건강한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적다.

(4) 보건교사 응시자격

응시연령 제한 없음

※ 다음 세 가지를 갖춰야 응시 가능.

- 교직을 이수한 자
-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
-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(3급) : 임용고시 공부하면서 취득 가능.

(5) 보건교사 시험안내

1. 주관처 : 각 시·도 교육청

2. 시험시기 : 매년 11월 ~ 12월경 시행

3. 시험체제 : 2단계 전형 적용

제목

시험방법

1차 시험

교육학(20%)

논술형

전공(80%)

기입형, 서답형 및 논술형

2차 시험

교직적성 심층면접

(6) 합격자 산정방식
제목
1차시험 1차 시험성적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.5배수 이상 선발
2차시험 최종합격자 1차 시험성적과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선발

3. BLS( Basic Life Support) : 심폐정지( cardiopulmonary arrest)를 일으킨 사람에게 시행하는 응급조치(가슴압박법, 인공호흡 및 AED 활용 등) 법에 대한 이수과정

제목
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

4. KALS (Korean Advanced Life Support) : 대한심폐소생협회 한국전문소생술 과정

제목
참여 가능한 교육대상 보건의료인(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직종 25 종) 및 학부생
교육과정 인증 요건 84점 이상의 필기시험과 성인(자동제세동기포함) 및 영아 심정지 증례 술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, 인증기간은 2년입니다.
프로그램 운영 개요 (3step)
  • 성인 심폐소생술 (자동/수동 제세동기)
  • 소아/영아 심폐소생술
  • 기도폐쇄
교육 목표와 역량 (6step)
  •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심정지를 인식
  • 응급의료체계의 신속한 활성화
  •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작
  • 신속한 제세동을 시행
  • 전문소생술로 연결
  •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을 높임
관련 링크: http://www.kacpr.org/

BLS사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