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회

지애간호 학생회 회칙

제 1장 총칙
  • 제1조 (목적) 본 세칙은 신라대학교 간호학과(이하 "우리학과"라 한다.) 내의 전반적인 활동에 있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위하여 학생회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1조 (목적) 우리학과 학생회는 지애간호 학생회(이하 “학생회”)라 한다.
  • 제3조 (회원의 자격) 학생회의 회원은 우리학과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,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일시 상실한다.
  • 제4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- 1.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.
    - 2.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    - 3.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  • 제5조 (학생회 구성) 학생회는 회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
    - 1. 학회장은 자치활동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    - 2. 부학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시 학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- 3. 집행기구인 집행부를 둔다.
  • 제6조 (효력정지) 이 회칙은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.
제 2장 총칙
  • 제7조 (지위) 집행부는 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.
  • 제8조 (구성) 집행부는 학생회장단과 제13조에 명시된 집행부서로 구성한다.
  • 제9조 (임원) 집행부서 각 부장 1인과 집행부 약간명을 둔다.
  • 제10조 (임원의 임기) 임기는 매년 년 초에 시작하여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.
  • 제11조 (학회장) 임기는 매년 년 초에 시작하여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.
    - 1. 학회장은 우리학과를 대표하며 자치활동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    - 2. 집행부의 부장은 학회장이 지명한다.
  • 제12조 (회의) 임기는 매년 년 초에 시작하여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.
    - 1. 집행부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되, 정기회의는 행사시마다 학생회장이 소집한다.
    - 2. 임시회의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,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학생회장이 소집한다.
    - 3. 학생회장은 임시회의 소집 요구 시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    - 4. 집행부회의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비상소집시에는 즉시 공고할 수 있 다.
  • 제13조 (부서) 임기는 매년 년 초에 시작하여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.
    - 1.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.
    - 2. 각 부에 부장급 1명을 두되 학생회의 판단에 따라 부서의 추가 및 차장급을 더 둘 수 있다.
    - 3. 학회장단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기획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기획부 : 자치 활동 전반의 기획 및 각 부서의 통솔을 맡으며 집행부장으로 학생회장단 부재 시 집행부의 통솔을 맡는다.
    • 총무부 : 자치활동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 부학회장과 함께 장부의 작성 및 관리를 맡으며 매월 감사를 준비하고 학회비 운영지침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.
    • 문화부 : 학생들의 관리 및 학생회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및 사무 관리를 맡는다.
    • 홍보부 : 학생회의 활동, 공약이행 수행, 대내외 행사 및 기타 정보를 우리학과 학생에게 전달한다.
  • 제14조 (의무)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  • 집행부서의 각 부장을 임명한다.
    • 집행부를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.
    • 학생회 전체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편성 및 결산을 하여 학과장의 심의를 받는다.
    • 학생회장은 단대운영위원회(이하 “단운위”)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며, 단운위에서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    •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  • 제15조 (회비) - 1. 우리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- 2. 학생회 재정은 학생회비로 집행하며, 학생회 활동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    - 3. 회비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처리는 본교 학회비 운영지침에 따라 총무부에서 관리하며, 그 인출 및 집행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회장이 한다.
  • 제16조 (예산편성) - 1.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.
    - 2. 예산 성립 후,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추경 예산 편성 시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17조 (회계년도) 학생회 회계연도는 매년 학기초부터 익년 2월말 까지로 한다.
제 3장 선거
  • 제18조 (선거권) 선거권은 우리학과 재학생으로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.
  • 제19조 (선거방법) 선거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한다.
  • 제20조 (선거시기) - 1. 학생회장 선거는 매년 11월에 실시한다.
    - 2. 학생장(이하 “총대”)선거는 매년 11월에 실시하며 신입생의 경우 매년 2월에 실시한다.
  • 제21조 (임기) 학생회를 구성하는 모든 기구 임원의 임기는 제10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한다.
제 4장 회칙개정
  • 제22조 (회칙개정) 회칙의 개정은 학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집행부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 의하고 학과장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• 제23조 (회칙보완)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학과장의 심의를 거쳐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.
제 4장 회칙개정

(시행일) 본 회칙은 2017년 4월 01일 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