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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간호사 자격증 : 국가고시를 통해 취득
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.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보건의약관계법규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검역법」,「국민건강보험법」,「국민건강증진법」,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보건의료기본법」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,「의료법」,「지역보건법」,「혈액관리법」 ,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,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
2. 보건교사 : 교직이수를 통해서만 보건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
( 일부대학에서만 자격 취득가능하며, 신라대학교 간호학과는 교직이수 가능함.)
4년제 대학 및 간호전문대학교의 간호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는 보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며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시험에 합격하고,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국·공립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 할 수 있다. 학교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초·중·고등학교에 보건교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. 이에 따라 학교에서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담당할 보건교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.
- 주요업무 :
보건교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태와 학교의 보건활동 진행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 진단 또는 검사를 실시한다. 응급처치, 가정간호, 질병 및 전염병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을 담당하고 예방접종을 시행한다. 또한 보건 및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건강계획을 수립, 실시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한다.
① 앞으로 중·고교에 보건과목이 추가될 예정이므로 보건과목의 교사로 활동영역이 넓어지며,
교육직공무원으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전망이다.
② 보건교사는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지역의 시험에 응시하면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다.
(시험응시지역 제한이 없어 전지역 응시 가능합니다.)
③ 보건교사는 자녀학자금은 물론 후생복리,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으며,
해외연수 기회를 이용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자기개발이 가능하다.
④ 보건교사는 병원, 의원과는 다르게 3교대 근무 없이 일정시간에 출퇴근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며,
주5일제 근무와 방학이 있어서 다채로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.
⑤ 보건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개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업무대상이 환자가 아닌
건강한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적다.
응시연령 제한 없음
※ 다음 세 가지를 갖춰야 응시 가능.
- 교직을 이수한 자
-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
-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(3급) : 임용고시 공부하면서 취득 가능.
1. 주관처 : 각 시·도 교육청
2. 시험시기 : 매년 11월 ~ 12월경 시행
3. 시험체제 : 2단계 전형 적용
시험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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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시험 |
교육학(20%) |
논술형 |
전공(80%) |
기입형, 서답형 및 논술형 | |
2차 시험 |
교직적성 심층면접 |
1차시험 | 1차 시험성적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.5배수 이상 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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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시험 최종합격자 | 1차 시험성적과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선발 |
3. BLS( Basic Life Support) : 심폐정지( cardiopulmonary arrest)를 일으킨 사람에게 시행하는 응급조치(가슴압박법, 인공호흡 및 AED 활용 등) 법에 대한 이수과정
신청 자격 |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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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KALS (Korean Advanced Life Support) : 대한심폐소생협회 한국전문소생술 과정
참여 가능한 교육대상 | 보건의료인(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직종 25 종) 및 학부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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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인증 요건 | 84점 이상의 필기시험과 성인(자동제세동기포함) 및 영아 심정지 증례 술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, 인증기간은 2년입니다. |
프로그램 운영 개요 (3step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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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목표와 역량 (6step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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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링크: http://www.kacpr.org/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