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삶은 멋진 선물" 신라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시작하세요

간호학과

한국간호교육평가원 '간호교육인증', 교직이수로 보건교사 진출
탄탄한 교육과정으로 최근 9년간 국가고시 100% 합격!

신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부터 교직이수까지!

  • 최근 9년간
    국가고시100%합격

   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보건 의료기관의 산학협력체계 구축으로 현장밀착형 실습 운영

  • 교직이수로
    보건교사 진출

    재학생 교직이수를 통해
    보건교사로 진출 기회

  • 취업역량 강화
    실습체계 구축

   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대형·전문병원 실습 진행

졸업 후 진로

  • 기업체

    대학병원, 종합병원, 제약회사 등

  • 공무원

    간호직공무원, 소방공무원, 교정직공원

  • 교사

    보건교사

  • 정부 및 공공기관

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대한적십자, 공단

주요 취업 성과

  • 서울대병원

  • 분당서울대학교병원

  • 연세대학교의료원

  •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

  • 서울적십자병원

  • 동남권원자력의학원

  • 국립암센터

  • 대전을지대학교병원

  • 부산대학교병원

  • 양산부산대학교병원

  • 보건교사

  • 간호장교

  • 공무원 보건소

  •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

  • 건국대학교병원

  • 경상대학교병원

  • 경희대학교병원

  • 고려대학교의료원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

  • 고신대학교복음병원

  • 부산백병원

  •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

  • 인제대학교병원

  • 전북대학교병원

  • 멕켄지일신기독병원

  • 동남권원자력의학원

  • 동아대학교병원

  • 부산보훈병원

취득 자격증

교육과정

  • 1학년

    • 성장과 발달
    • 간호학개론
    • 미생물학
    • 해부학
    • 생리학
    • 감염과 간호
  • 2학년

    • 병리학
    • 약리학
    • 기본간호학Ⅰ,Ⅱ
    • 기본간호학실습Ⅰ,Ⅱ
    • 건강사정
    • 건강사정실습
    • 보건교육론
  • 3학년

    • 아동간호학
    • 성인간호학
    • 간호관리학
    • 지역사회간호학
    • 모성간호학
    • 정신간호학
    • 임상실습입문
  • 4학년

    • 보건통계학
    • 통합시뮬레이션실습
    • 간호정보학
    • 응급간호학
    • 노인간호학
    • 국제간호
    • 간호연구
    • 간호법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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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프로그램

교수소개

학사안내졸업요건

졸업요건

졸업요건 안내

조기졸업·졸업연기

조기졸업·졸업연기란?
  • 조기졸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조속히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6학기 이상 등록하고 4학년 전과정을 이수하는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졸업연기 재학중인 학생이 취업, 다전공 이수 등의 사유로 본인이 원하여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.
신청조건
조기졸업, 졸업연기 신청조건 설명입니다
조기졸업 졸업연기
  • 6학기 이상 등록
  • 학점 등 졸업요건을 갖춘 자
  • 총평점평균(학점포기 전 성적)
    • ‘02학번 이후 : 4.2 이상
    • ‘99∼‘01학번 : 4.0 이상
    • ‘98학번 이전 : 3.8 이상
  • 졸업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상 졸업을 연기해야 할 경우
  • 부·복수·연계전공 이수자중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부·복수·연계전공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연기를 신청하여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
신청시기 및 방법
  • 신청시기 매학기초 30일 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(학기 중 추가 신청 및 변경 가능)
  • 신청방법 신청원을 작성하여 소속학과(부)장, 부학장, 학장 날인 후 학적팀 제출
기타사항

졸업연기자(9학기 부터)는 신청학점수에 따라 수업료가 차등 부과되며 ‘수강신청’ 및 ‘현금등록’을 반드시 하여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함

관련규정

학칙

  • 제46조(조기졸업) - 신청원을 작성하여 소속학과(부)장, 부학장, 학장 날인 후 학적팀 제출
    -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졸업할 학기의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학사규정

  • 제70조(졸업요건) - 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제1항의 학점을 취득하되 성적이 평점평균 4.2/4.5이상이어야 한다.

졸업사정

졸업사정이란?

졸업대상자에게 각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.

졸업사정기준
  • 8개학기 이상 등록(단, 조기졸업자 제외)
  • 평점평균 1.5/4.5 이상, 진로지도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• 교직이수자는 교직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  • 졸업논문 또는 시험(졸업작품), 교양졸업시험을 각각 통과하여야 한다.
  • 부·복수·연계전공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우선 충족하여야 한다.
  • 외국인 학생(2011학번 부터)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
  • 동일과목을 중복으로 수강하였을 경우, 나중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인정하지 않는다.
  • <주의> 각 입학년도 교육과정표에 의거 교양이수 범위 초과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라넷-졸업자가진단표를 본인이 필수로 확인하여야 하며 대학홈페이지 - 서식모음 - <졸업자가 진단> 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을 추가적으로 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