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졸업·졸업연기
조기졸업·졸업연기란?
- 조기졸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조속히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6학기 이상 등록하고 4학년 전과정을 이수하는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.
- 졸업연기 재학중인 학생이 취업, 다전공 이수 등의 사유로 본인이 원하여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.
신청조건
조기졸업, 졸업연기 신청조건 설명입니다
조기졸업 |
졸업연기 |
- 6학기 이상 등록
- 학점 등 졸업요건을 갖춘 자
- 총평점평균(학점포기 전 성적)
- ‘02학번 이후 : 4.2 이상
- ‘99∼‘01학번 : 4.0 이상
- ‘98학번 이전 : 3.8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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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졸업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상 졸업을 연기해야 할 경우
- 부·복수·연계전공 이수자중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부·복수·연계전공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연기를 신청하여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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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및 방법
- 신청시기 매학기초 30일 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(학기 중 추가 신청 및 변경 가능)
- 신청방법 신청원을 작성하여 소속학과(부)장, 부학장, 학장 날인 후 학적팀 제출
기타사항
졸업연기자(9학기 부터)는 신청학점수에 따라 수업료가 차등 부과되며 ‘수강신청’ 및 ‘현금등록’을 반드시 하여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함
관련규정
학칙
- 제46조(조기졸업) - 신청원을 작성하여 소속학과(부)장, 부학장, 학장 날인 후 학적팀 제출
-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졸업할 학기의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학사규정
- 제70조(졸업요건) - 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제1항의 학점을 취득하되 성적이 평점평균 4.2/4.5이상이어야 한다.
졸업사정
졸업사정이란?
졸업대상자에게 각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.
졸업사정기준
- 8개학기 이상 등록(단, 조기졸업자 제외)
- 평점평균 1.5/4.5 이상, 진로지도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교직이수자는 교직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졸업논문 또는 시험(졸업작품), 교양졸업시험을 각각 통과하여야 한다.
- 부·복수·연계전공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우선 충족하여야 한다.
- 외국인 학생(2011학번 부터)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
- 동일과목을 중복으로 수강하였을 경우, 나중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인정하지 않는다.
- <주의> 각 입학년도 교육과정표에 의거 교양이수 범위 초과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라넷-졸업자가진단표를 본인이 필수로 확인하여야 하며 대학홈페이지 - 서식모음 - <졸업자가 진단> 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을 추가적으로 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