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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학과 2020-05-11 12:40 1,5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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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 간호학과 실습금지 대상 재공지합니다.
1)실습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는 자
2)실습일 기준 14일 이내 대구, 서울/경기/인천지역 방문력이 있는 자
3)실습일 기준 14일 이내 확진자와 접촉자
4)본인이 자가격리자이거나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
5)지역에 관계없이 신천지 교인(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이내)
6) 실습 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자
7) 실습기간동안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실습중단
→ 6),7)의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없어진 경우 실습 가능
최근 이태원일대를 방문한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의 전파가 우려되고 있어,
4월 24일 이후 본인이 직접 이태원 일대(업소 및 클럽 방문, 숙박, 외식업체 방문 등)를 방문하였거나 동거인 중 이태원 일대 방문자가 있는 학생은 실습금지대상으로 추가합니다.
(교내.외 모두 해당함)
<<신라대학교 간호학과 실습금지대상>>
1) 실습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는 자
2) 실습일 기준 14일 이내 확진자와 접촉자
→ 1),2)의 경우 15일 경과 후 호흡기증상이 없는 경우 실습 가능
3) 실습 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자
4) 실습기간동안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실습중단
→ 3),4)의 경우 발열 도는 호흡기증상이 없어진 경우 실습 가능
5) 4월 24일 이후 본인이 직접 이태원 일대(업소 및 클럽 방문, 숙박, 외식업체 방문 등)를 방문하였거나 동거인 중 이태원 일대 방문자가 있는 자
실습금지대상인 학생은
즉시 학과 사무실 (051-999-5617)로 연락하거나 실습조교에게 문자/카톡 주시길 바라며,
대면수업을 대비하여 불필요한 모임을 하지 말고,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여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.
실습진행에 있어 위 사항의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학생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: 자가 보호 격리 대상자 모니터링 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