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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ursing 2015-05-20 10:59 1,280
가. VMS/1365 미등록 기관의 경우 기관장 직인 필수 (담당자 날인 불인정)
나. 유급봉사활동(교통비 포함) 및 교내 타프로그램 활용 또는 학점인정
받은 봉사활동 시간의 경우 불인정
다. 헌혈은 1회에 4시간 인정
※ 단, 헌혈로만 봉사활동시간 학점인정 불가. 일반봉사 포함 필수
(자원봉사Ⅰ - 2시간 이상, 자원봉사Ⅲ - 4시간이상)
6. 제출기한 : 2015. 06. 01(월) ∼ 06. 18(목)까지 (기한 엄수)